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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22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 948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효자건설(이하 ‘피고 효자건설’이라 한다), 공진건설 주식회사(이후 덕포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덕포건설’이라 한다)은 2011. 4. 15. 대구광역시로부터 ‘낙동강살리기 45-2공구 사업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를 원고와 피고 효자건설이 공동이행방식(지분비율 50:50)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효자건설은 2011. 12.경 피고 주식회사 서린(이하 ‘피고 서린’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1, 2차분,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타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6,60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위 계약에 관하여 발주자인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원사업자인 원고와 피고 효자건설, 하수급업자인 피고 서린 사이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른바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효자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해성토건(이하 ‘피고 해성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13,3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 및 피고 해성토건과 직불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효자건설은 2012. 8. 16.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대구광역시는 같은달 17. 피고 효자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2012. 11. 29. 최종적으로 도급금액 17,240,996,510원, 준공일 2012. 11. 24., 수급인 원고, 덕포건설로 하는 제8회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마.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