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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2 2017가단2352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 건물 및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 관련 1) 충북 음성군 D 임야 413㎡(이하 ‘이 사건 D 토지’)는 종래 E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5. 1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38304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D 토지에 연접한 충북 음성군 F 구거 1,568㎡(이하 ‘이 사건 F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이고, 충북 음성군 G는 H의 소유이다. 2) E는 2006. 4. 17. I로부터 이 사건 D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조립식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수리점) 1층 46.50㎡(수리점), 1층 30㎡(수리점)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4. 18. 접수 제9018호로,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4. 25. 접수 제962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E는 이 사건 종전 건물을 증축하여 이 사건 D 및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판넬지붕건물 349㎡(이하 ‘이 사건 증축 건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증축 건물 중 이 사건 D 토지를 대지로 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1㎡이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증축 건물은 피고들이 점유하면서 피고 B은 J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K점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다. 4)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7758호로 E를 상대로 위 ㉯ 부분 71㎡ 지상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