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뇨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고 전과자로서 절름발이라는 단점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도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 만에 다시 시작하여 수십 회에 걸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주차요금정산소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전문적인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