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2: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량에 다가가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경 G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량의 창문을 수회 내리쳤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리는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순찰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찰차량에 다가가 위 순찰차량의 창문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운전석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선바이저 일부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하지 않고, 공용 물건 손상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