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6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A동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7.부터 2014. 4. 25.까지 근로한 D의 2014. 4.분 임금 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03,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