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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79-19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쪽에서 주안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여,30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9-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