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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5 2015고단5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1』

1. 피고인은 2015. 2. 16. 21:08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순환로 511에 있는 피해자 ( 주) 이 마트 해운 대점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50원 상당의 샌드위치 식빵, 시가 3,580원 상당의 매일 우유 1통, 시가 4,200원 상당의 계란 1 판 등 시가 합계 10,280원 상당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몰래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5. 2. 23. 15: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원 상당의 계란 1 판, 시가 2,500원 상당의 샌드위치 식빵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삼양 라면 1 봉지, 시가 3,580원 상당의 우유 1통 등 시가 합계 13,2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3. 2015. 2. 24. 11: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7,300원 상당의 삼겹살 1 봉지, 시가 3,900원 상당의 계란 1 판, 시가 1,300원 상당의 오뚜기 케첩 1개 등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들고 온 검정색 가방에 넣어 계산원이 없는 빈 계산대로 가방을 넘겨 놓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5. 3. 25. 09:1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40 소재 피해자 ( 주) 홈 플러스 해운 대점 지하 1 층 매장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80원 상당의 닥터 유 에너지 바 1개, 시가 2,690원 상당의 태화 고무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6,67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15. 3. 27. 09:30 경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70원 상당의 햇반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계란 1 판, 시가 980원 상당의 즉석 카레 1개 등 시가 합계 4,8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6. 2015. 3. 27. 12:28 경 제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4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