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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49476

도메인 등록 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3.경 설립되어 미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이하 ‘원고’ 또는 ‘원고 회사’라 한다), 도메인이름 “C”(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여 원고의 웹사이트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나.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D은 2013. 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등록이전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하 등록이전의 원인이 되는 약정을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4. 11. 27.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D이 2008. 12. 5. 퇴임하였다는 퇴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사임하기 전에도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I과 H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D이 사임서를 제출한 2012. 2. 14.’ 이전에는 D과 H의 확인서를 받아 오다가 사임 이후인 2012. 4. 12.에는 D으로부터만 확인서를 받은 점, 피고가 D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밝힌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에 D의 사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권이 없던 D이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등록이전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2012. 2. 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는 취지의 사임서를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실, ② D은 2012. 4. 1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