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8-153 | 심판청구 | 2019-01-22
평택세관-조심-2018-15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9-01-22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7.19.~2017.10.17. 기간 동안 OOO(이하 “①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5건으로 OOO 144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에 수입신고하였고, 2017.7.24. 및 2017.10.11. OOO(이하 “②수출자”라 하고, ①수출자와 합하여 “쟁점수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OOO 48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수리전에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8.7.1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①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원물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과 제5항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쟁점②물품의 경우, 처분청은 계약서와 물품 상세설명서상의 OOO 지름(8~9㎝)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름(7㎝)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②물품은 수입검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다른 OOO와는 달리 지름이 작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 및 송금내역서 등의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즉, 청구법인이 ①수출자에게 OOO에 대한 구매 대금으로 미리 송금한 금액과 실제로 OOO을 수입한 금액과의 차액OOO이 상당한 바, 이 금액에 쟁점①물품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이 ②수출자와 쟁점②물품을 포함한 OOO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국내로 수입한 물량(금액)은 총 834톤OOO인데, 청구법인이 ②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에 쟁점②물품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 구매대금의 차액을 쟁점수출자들에게 반환했는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알 수 없고,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약물량보다 훨씬 적은 물량만을 수입한 이유 및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으며, OOO에 대한 계약서에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해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의 경우 지름이 작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물품에 대한 계약서(YFY170610-1)에는 지름이 8~9㎝로 기재되어 있고, 지름이 7~8㎝인 OOO는 수입되지도 않았으며, 쟁점②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서에 “중국 현지의 최고 원자재를 사용하여 다년간 숙련된 공원들이 엄격하게 선별하여 포장된 제품으로서 지름(8~9㎝)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의 사이즈는 모양이 변형이 온 제품은 선별과정시 제외하여 모양, 크기, 두께 등이 일정하게 작업되어 한국에 들어온 최고의 제품”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 5월에 설립된 농산물 등 무역․도소매 업체로, 인천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주로 중국으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①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아래 <표2>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모델‧규격OOO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OOO 대비 약 49%~86% 수준이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수입업체는 톤당 OOO 수준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②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로 아래 <표3>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해외공급자, 모델‧규격OOO가 동일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톤당 OOO) 대비 약 63%~ 68% 수준이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수입업체는 톤당 OOO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도 OOO 수준이다. (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5>의 원가표에 따르면 쟁점①물품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OOO로, 계약시점(2017.6~8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4>의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가격 중 최저가격인 톤당 OOO 대비 60~68% 수준이고, 입항시점(2017.7~10월)을 기준으로 최저 산지가격인 톤당 OOO 대비 37~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①수출자와 계약한 물량을 모두 수입하였으나, OOO은 ①수출자로부터 720톤OOO을 구매하기로 계약OOO하고, 총 OOO를 미리 송금했음에도 실제 수입한 물량은 55.62톤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②수출자와 지름이 8~9㎝인 쟁점②물품을 100톤OOO 구매하기로 계약OOO만 수입하였고, 동 물품의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모델과 규격을 Diameter(M) ; Equality(H)로 <표7>의 유사물품들과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며, 동일 계약에서 지름이 7~8㎝인 OOO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②수출자로부터 구매한 유사물품에 대한 계약서(YFY170610)를 살펴보면, 지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사물품을 1,000톤(1,000톤 × OOO)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총 OOO을 ②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나, 실제 786톤OOO만 수입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물품에 대한 물품 상세설명서(계약번호 YFY170610-1 및 계약번호 YFY170610)에 “중국 현지의 최고 원자재를 사용하여 다년간 숙련된 공원들이 엄격하게 선별하여 포장된 제품으로서 지름(8~9㎝)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OOO의 사이즈는 모양이 변형된 제품은 선별과정시 제외하여 모양, 크기, 두께 등이 일정하게 작업되어 한국에 들어온 최고의 제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쟁점①물품과 B~D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수출자와 선적항 및 목적항이 다르다는 점 외에는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쟁점②물품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및 F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수출자와 선적항 및 목적항까지 거의 동일하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B~D업체 및 F업체가 수입한 물품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유사물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다. (8)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농산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제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어 제32조의 적용을 검토하였는바, 처분청이 선정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쟁점물품의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것으로, 거래단계․운송수단 등이 동일하고, 거래수량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관세청 보고서에 의하면 연 단위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공급량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은 거래 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어 대량구매 내지 선급금 지급에 별다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가 없어 가격 조정이 불가능하며, 운송거리의 차이에 따른 운송비 차이는 미미하여 가격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특히 쟁점②물품의 경우 다른 수입물품과 달리 지름이 작음에도 그 신고가격이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내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 및 송금내역서 등의 자료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름이 7~8cm라고 주장하는 OOO는 수입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②물품의 지름은 8~9cm인 것으로 보여 쟁점②물품의 지름이 작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