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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4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 규약 제29조에 의하면 원고 종중의 재산 처분을 위하여는 원고 종원 50명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 종중의 의결이 없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앞으로 마친 그 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 종중에게, 피고 전주시는 별지 목록 제1에서 12항 기재 각 대지에 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각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임야 중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①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D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4. 10. 3.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결의는 그 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D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② 원고 종중의 정당한 수권결의 없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6, 17에서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종중은 E의 5세손인 F을 공동 선조로 하는 직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1995. 10. 10. 제정된 원고 종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