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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2788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유람선 F 선장으로 출항 전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는 등 선박 및 승객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운항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기관장으로서 기관실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선박의 안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13:34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 주 )C 잠실 선착장에서 F 유람선( 이하 ‘ 본건 유람선’ 이라 함 )에 승객 6명 (가 이드 H, 미국인 3명, 태국인 2명) 과 승무원 3명 (I, J, K) 을 승선한 채 후진하며 출항하였는데, 당시 본건 유람선의 운 항로 인 선착장 주변과 한강은 계속된 한파로 2016. 1. 21. 경부터 결빙이 시작되어 본건 일시에는 한강 대부분의 면적이 얼어 그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얼음 두께도 약 11~12cm 가량 될 정도로 두꺼웠으며 며칠 전부터 한강 아라 뱃길 선박 등의 운항 취소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본건 유람선은 1986. 8. 1. 경 제조된 선박으로 선체가 강화 플라스틱 (FRP)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은 최근 결빙된 한강에서 몇 차례 본건 유람선을 운항하다가 유 빙과의 충격으로 유람선 전면과 측면ㆍ후면에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본건 일시에는 한강 결빙의 분포가 광범위하고 얼음의 두께도 두꺼우므로 최근 일련의 한파 상황, 결빙의 정도 및 상태, 본건 유람선의 재질 및 내구성 등을 종합하면, 결빙된 한강에 본건 유람선을 운항하다가 꽁꽁 언 두꺼운 얼음에 충격하는 경우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에 이를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