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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합21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의 청구 원고 A이 피고에게 2017. 12. 1. 대여한 2억 원, 2017. 12. 4. 대여한 1억 원의 대여금 합계 3억 원에서 피고가 2018. 2. 14. 변제한 1억 1,200만 원, 2018. 5. 28. 변제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6,200만 원을 대여원금에 변제충당한 나머지 대여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 원고 주식회사 B이 2016. 1. 26.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피고가 경기 양평군 D 외 13필지에 개발하는 공동주택 신축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 용역을 원고 주식회사 B에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로부터 2017. 5. 29. 지급받은 1억 원을 공제한 5억 6,000만 원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