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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27] 피고인은 2018. 4. 15. 경 안산시 상록 구 E,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한 후 ‘ 에어 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나의 농협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12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 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 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8,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8 고단 2574]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7.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무선 이어폰 ‘ 에어 팟’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1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