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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9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C 등 의약품을 공급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납품한 의약품대금은 합계 80,753,002원( = 5,500,000원 + 3,500,002원 + 15,840,000원 + 55,000,000원 + 825,000원 + 88,000원)이다.

나. 원고는 위 의약품대금 중 23,200,000원을 받았고, 52,987,614원( = 6,187,500원 + 11,000,000원 + 3,500,002원 + 14,621,534원 + 17,678,578원) 상당의 의약품을 반품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은 4,565,388원(= 대금 합계 80,753,002원 - 반품 받은 의약품 대금 52,987,614원 - 지급 받은 대금 23,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약품대금 4,565,3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납품 받은 의약품 중 사용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지급하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의약품은 교환 또는 반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사용한 의약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납품 받은 C 140개 중 95개 등을 반품하였는데, 피고가 반품한 의약품 대금의 합계는 56,052,200원이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은 1,500,802원(= 납품 받은 의약품 대금 80,753,002원 - 반품한 의약품 대금 56,052,200원 - 지급한 대금 23,20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① 우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납품 받은 의약품 중 사용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