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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139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이것을 찾아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는 2015. 8. 12. 10:30 경 피해자 C에게 마치 성명 불상 자를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를 알아 낸 후, 2015. 8. 12. 13:00 경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D)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2. 13:48 경 서울 광진구 구의 강변로 44에 있는 국민은행 강변 역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속칭 보이스 피 싱을 통해서 알아낸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