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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04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판결 확정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8747호로 2013. 7. 11.부터 2015. 8. 25.까지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8. 2. 8. ‘D은 원고에게 1억 6,2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28. 확정되었다.

나. D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억 2,8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D 중도금 5,000만 원은 2017. 11. 7.에 지불하며 잔금 3억 6,800만 원은 2018. 1. 31.에 지불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은행대출, 담보제공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키로 한다.

7. 잔금일은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D은 2017. 10. 14. 피고 B과 D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7. 11. 7. 중도금 5,000만 원을, 2017. 12. 13. 잔금 3억 6,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5, 6,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