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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6 2018노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구인 AB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소지하게 된 것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국내에 가지고 입국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 입수 경로에 대해 AB를 보호해 줄 의도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음에도 제 1 원심판결이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사실 1 내지 3 항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245,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경찰 2회 조사 때의 진술과 유사하다.

경찰 1회 조사 - 태 국 방 콕 시로 여행을 갔다가 2017. 2. 26.부터 2017. 2. 27. 경 사이에 방 콕시 J 역 뒤에 있는 AC 쇼핑몰에서 ‘30 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부색이 까만 나이 지리 아인 남자 ’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000바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