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원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친구인 AB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소지하게 된 것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태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국내에 가지고 입국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필로폰 입수 경로에 대해 AB를 보호해 줄 의도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음에도 제 1 원심판결이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공소사실 1 내지 3 항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및 추징 245,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각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경찰 2회 조사 때의 진술과 유사하다.
경찰 1회 조사 - 태 국 방 콕 시로 여행을 갔다가 2017. 2. 26.부터 2017. 2. 27. 경 사이에 방 콕시 J 역 뒤에 있는 AC 쇼핑몰에서 ‘30 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부색이 까만 나이 지리 아인 남자 ’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6,000바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