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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0. 02: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꺼내

어 카운터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보이거나 흔들며 피해자에게 “ 빨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 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영상자료 CD

1. 정신 감정 결과 통보( 공주치료 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책임 없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특별 양형 인자로서의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 (2 년 6월) 을 1/2 로 낮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