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1:20 경 강릉시 임 영로 99-6 남산 교 북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C의 우측 팔을 할퀴고 입으로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