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6. 28.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기명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7. 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30세 미만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만30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다.
다. 한편, D(E생)은 피고 B에게 자신의 신용문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 B 명의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B는 위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리스료 및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등은 모두 D이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한 관리와 운전 역시 처음부터 D이 하였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 라.
G(H생)은 2013. 12. 29. 04:1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63.3킬로미터 앞 도로에 이르러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화물적재함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우전도되어 원고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