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11.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경의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관절의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2. 10.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중앙 교차로 쪽에서 의정부 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