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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95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배상신청 취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당 구장을 운영한 자로서, 2012. 5. 17. 피해자 D과 동업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은 후, 2015. 5. 15. 경 부산 동구 G로 당구장을 이전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 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에게 위 당구장의 영업 일체를 대 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위 대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대금을 모두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2011. 6. 10. 선고 2010도 17684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인증서 사본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