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54,2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7. 12. 21...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9. 14.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 원고가 원고 언니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칠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원고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트렸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구호조치를 저지하면서 먼저 차량을 내리치고 피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으로써 싸움이 유발되었으므로 피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 거칠게 항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물리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책임이 경감되거나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