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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2039938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필러 시술을 하면서 실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응급사고에 대비한 필러용해제 등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시술을 시키는 등 시술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의 현재 증상이 발생되었다.

나) 피고 C은 원고 A에게 필러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시술상 과실의 점 앞서 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13, 16, 22, 27 내지 3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필러 주입에 의한 혈류 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러용해제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고, 필러 주입 과정에서 캐뉼라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에 혈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충분한 사전교육 없이 필러 주입 시술을 시키는 등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 A의 좌안 시력 상실 등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