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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54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7.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