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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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줄 “대출변제”를 “대물변제”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중 2009. 12. 10.자 39,541,000원, 2010. 4. 12.자 39,541,000원, 2010. 7. 12.자 39,541,000원은 각 2014. 12. 9., 2015. 4. 11., 2015. 7. 11.을 경과함으로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1.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 2015. 7. 6.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 제기 당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목적물로 한 2012. 6. 15.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2. 6. 19.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되었다가 2015. 9. 24. 위 가압류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 제기 당시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