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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9. 28.경까지 위 장소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누적된 점수 500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