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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29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5. 2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소매점 19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835,000원, 관리비 620,000원, 임대기간 2004. 6. 24.부터 2005.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4. 12. 23. 및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24615(본소) 건물인도 등, 2016가단5062258(반소)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본소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의 반소는 소송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피고가 권리금 1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기하여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선한 C는 피고나 피고의 아들 D을 직접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사실,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