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2006.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2007년생, 2011년생, 2012년생)를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C과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1,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4~9호증)에 대한 각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C과는 2019년 5월초 C이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알게 되었다.
이후 서로 친하게 지내기는 하였지만 이성으로서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경 C으로부터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그대로 믿고 그 무렵부터 C과 잠시 교제하였을 뿐이다.
판단
원고가 2019년 9월경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4호증(C의 진술서)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4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교제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