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과 2011. 8. 10.경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위반한 사실로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19: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통일로 약국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동강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좌 견갑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41,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위드마크공식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