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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6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G(원고의 배우자), H(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 피고 E의 아버지) 및 피고 B은 2003. 2. 14. 별지 목록 1~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3.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2007. 4. 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1/3 지분)을 2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H이 2009. 1. 9.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다.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C, D, E(각 상속비율은 피고 C 3/7, 피고 D, 피고 E 각 2/7)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9 지분(합계 1/3 지분으로 망 H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2.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2. 28. 피고 C,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1~3, 5 기재 부동산 중 위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2012. 3.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12. 28.(위 라.항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을 239,2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는 피고 B, 매도인의 대리인란에는 J(본명: M)가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B의 대리인(J)이 매매에 관한 모든 서류는 책임지기로 한다’, ‘토지면적 금액차이는 가감정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2011. 12. 28.자 2건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인 I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 C과 J, I, K, L(I의 중개보조인) 등이 참석하고, 원고, G, 피고 B, 피고 D,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