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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108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2. 4. 19. 경 H 주식회사(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 한다) 앞으로 울산 남구 D 외 1 필지 대지 417.1㎡(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신축 중인 G 오피스텔 48 세대(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 이하 ‘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이라 한다) 은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허위의 양도도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가사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의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 아래 진의로 한 행위에 해당할 뿐 허위로 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공소 외 회사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주 명의변경 직전에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와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