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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7 2017가단14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2,000,000원, 임대료는 월 32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부터 임료를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3. 29.자 소장이 2017. 4.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7. 9.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4.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