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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각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인터넷채팅방에서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남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수를 할 남자 및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