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경부터 2011.경까지 양산시 C빌딩 41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물품 납부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0. 8. 31.경 부산 동구 E 소재 F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2,316,600원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과 피고인이 F약국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980만 원 중 위 약품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0.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H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H 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한 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카드를 피해자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거래 약국의 의약품 판매대금을 선결제한 뒤, 선결제 판매대금은 자신이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약국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J 약국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한 약품대금 2,634,800원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과 피고인이 J약국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 2,500만 원 중 위 약품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처리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경에서 같은 해 8.경 사이 양산시 북부동 소재 주식회사 지앤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