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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5 2020고단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배우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남녀가 차도에서 싸우는데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며 떨어뜨려 놓자, ‘우리끼리 해결한다는데 왜 경찰이 끼어드냐, 씨발 막지 말라고, 짭새 새끼가 날 막아'라며 소리치며 F의 멱살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