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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08 2014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3] 피고인 A는 2009.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상습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19. 14:40경부터 같은 달 20. 17:00경 사이에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교회 옆 사택에서,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사택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서재 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9장, 5만 원 권 현금 9장 등 합계 1,945만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예금통장 1개, 지갑 2개, 신분증 1장, USB 1개, 화장품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도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 A의 상습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 12:45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광주은행 중앙병원 출장소에서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한 후 H의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H 명의의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은행 목포지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절도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12. 19:08경 피해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