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사실관계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 C, D, E, F, G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2018. 7월부터 2018. 10월까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게 제3종복합비료 토지대왕 2,210포, 비비왕 5,036포 대금 합계 75,235,20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그 중 일부 수령액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34,502,000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2. 청구원인 판단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3항, 제8항).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