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6. 02:5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맥주, 소라 안주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현금이 어디 있노, 배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허리를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대 영수증,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