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49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56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