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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1.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말 2:00경부터 3: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식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시가 7,90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내역에 대한 확인수사), 수사보고(Z식당 사장 W 상대 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현장 확인 수사)

1. 디엔에이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 사진, AA주점 현장사진, AB세탁소 현장사진, Z식당 현장사진, AC주점 현장사진, AD식당 현장사진, AE식당 현장사진, AF식당 현장사진, AG식당 현장사진, AH 분식 현장사진, AI세탁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소년원, 보호관찰내역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부산지법 2009고단6816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723호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