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9. 22:50분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양주 윈져 1병(12만 원), 과일(3만 원)등 합 계 돈 21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