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80 세) 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옷걸이 뒤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30 경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5. 01:23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장도리( 증 제 1호) 로 주방 창문의 유리를 깨트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증 제 2호, 칼날 길이 19.5cm , 총 길이 32cm ) 을 손에 들고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가락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9. 5.), 112 신고 사건처리 표 (8. 2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 품 수사),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조사 등),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차량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일월 출몰 시각 확인 출력물
1. 압수된 장도리( 길이 34.5cm) 1개( 증 제 1호), 칼( 식 칼, 길이: 32cm) 1개( 증 제 2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