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43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3,254,167원과 그 중 73,619,6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