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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43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3,254,167원과 그 중 73,619,6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