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1:35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6) 가 피고인을 상대로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지 않고 냉수만 시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자신에 대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 쌍년, 이년” 등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신체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