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40경 광주 동구 B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98%)도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