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D역 환승주차장 514호의 임차인이 피고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연체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 서울특별시장의 1996. 2. 26.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에 따라 가지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역 환승주차장에 관한 영업권(전대행위 포함) 중 지상 5층 전체에 관한 영업권을 2004. 7. 21. 전전양수하여 임대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0. 2. 24. 피고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한편, 위 D역 환승주차장 지상 5층 전체의 영업권에 관하여 양도인 원고, 양수인 F, 양도금액 1억 원으로 하는 영업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2010. 5. 12.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0. 5. 24.부터 F에게 위 영업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2011. 5. 2. F이 원고로부터 위 D역 환승주차장 지상 5층 중 514호에 관한 사용권을 분양금액 1억 원에 분양받고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권 분양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는 F과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잘못 지정하여 F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