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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766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772958) 청구를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원인이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17타채4749)도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