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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3 2016가합5616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D은 74,090,339원, 피고 E, F, G는 각 49,393,559원 및 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H과 I은 2010년경 캠핑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5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이다.

원고들은 H과 전 배우자 C 사이의 자녀들로서 H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D은 I의 배우자, 피고 E, F, G는 I과 피고 D 사이의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I의 공동상속인이다.

H과 C은 2014. 7. 31. 이혼하였다.

I은 2016. 5. 5. H에게 원주시 J에 있는 K주차장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24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차량으로 옮겨 탔다.

2016. 5. 5. 23:08경 H 소유의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I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H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탑승자 중 한명이 인화성 액체를 차량 내부에 분무한 후 미상의 열원을 발화시켜 급속한 연소확대를 가져옴으로써 발생한 방화사고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20, 23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7, 19, 38, 39, 40, 42, 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I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I의 위법행위와 H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I은 H의 공동상속인이자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H의 사망으로 인하여 H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