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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1345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C,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6. 5. 26.까지는...

이유

1.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 D, E 등이 공모하여 별지 청구 원인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도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 B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